폴라 코드(극지 운항 안전 규정)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2015년 5월 15일 국제해사기구 (IMO)가 극지방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 코드(폴라 코드 "Polar Code")를 채택했다. 폴라 코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최초 검사나 갱신 검사를
통해 폴라 코드의 적정한 조건을 2018년 1월 1일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런던 97차 IMO 회의에서 해사안전위원회는 1987년에 개정된 STCW(Standard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정한 결의안인 MSC.416(97)과 폴라 코드를 고려한 STCW의 Part A를 개정한 결의안인 MSC.417(97)을 채택했다. 새롭게 개정된 STCW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에는 2018년 7월 1일 이전에 극지방 운항서비스를 승인 받은 운항자는
2020년 7월 1일까지 대체 가능한 기초훈련이나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존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